나도 근로장려금이 될까? 조건 보고 신청하기!

2023. 3. 10. 17:08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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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 3월 15일까지)

내가 조건이 되는지 궁금하셨죠? 

신청 요건을 알아보고 해당되면 신청해 볼까요?

 

 

*조건이 이미 해당되시는 분들은 바로 신청하러 가볼까요?!

 

 

 

☞근로장려금 신청 3가지 방법!

1)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 개별인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3)ARS : 1544-9944 전화하고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완료!

 

↓↓↓↓↓조건 알아보기↓↓↓↓↓↓

 

① 가구유형

1 가구 1명만 신청가능!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베우자(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② 소득요건

*올해부터 부부합산 총소득기준금액이 가구별로 200만 원씩 인상됐습니다!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하반기분 신청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때 신청가능!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모두 포함한 금액

 

③재산요건

*가구원 합산 2억 4천만 원 미만

*재산 합계 :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포함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

*단,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금

 

④가구, 재산 요건 기준 날짜

*가구유형구분 : 2022년 12월 31일

*재산요건 : 2022년 6월 1일

 

⑤근로소득이 있지만 신청이 왜 안 되나요?

 

※이런 근로소득일 경우 신청 불가능합니다!

1)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2)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4) 2022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일용근로자 제외)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⑥지금 신청하면 언제 받나요?

지금 신청하면 돌아오는 6월에 지금 및 정산

 


해당되시는 분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빠르게 신청하세요!!!!^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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