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대상자 신청방법 신청서류

2023. 4. 4. 23:26정보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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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이란

서울시지자체에서 23년 신규인력 채용 후 3개월 이후 신청하면,

근로자 1인당 300만 원(최대 10명)이 지원되는 정책입니다!

서울시에서 2023년 4월 3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가능하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인건비 때문에 걱정 많으셨던분들! 인건비 부담을 줄 수 있는 고용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바로 알아보세요! 

 

출처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목차
1. 지원개요
2. 신청방법
3. 신청서류
4. 제외대상

1.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기업체
  • 신청조건 : ’ 23년 신규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후 신청 (고용보험 가입 기준)
  • 지급조건 : 신청 후 3개월 고용유지 (신규채용 이후 총 6개월 고용유지)
    ※ ‘23년 1월 신규채용 후, 4월 지원금 신청, 6월 30일까지 고용유지, 7월 자치구 지급
  •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300만원, 기업주에게 지원, 기업당 최대 10명
  • 접수처 : 기업체 소재 자치구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Fax,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2. 신청방법

  • 접수장소: 기업체 소재의 자치구
  • 접수 방법: 현장 접수, 이메일, FAX, 우편,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 신청 기간: 2023년 4월 3일(월)부터 상시접수(토, 일요일, 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
  • 문의: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120, 02-2133-9341, 5395)
  • 서류: 서울시 홈페이지  '소식 메뉴' >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에서 확인

3. 신청서류

  • 서식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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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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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식 3. 위임장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위임장.hwp
0.01MB

  • 서식 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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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외대상

  •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 단,「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단 제외업종 판단은 年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조 1. 확인)

제외업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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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자영업자
  • 고용장려금 지급 이전 (신청 후 3개월 이내) 신청 근로자 퇴직
  •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수령한 경우
  • 신청 근로자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 재취득 (신규채용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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