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복지] 소득,나이 상관없는 학자금 대출이자지원

2024. 1. 4. 14:09정보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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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이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좋은 정책을 찾아왔습니다! 

바로 2024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이전에 신청하셨던 분들이라면, 바로 신청하러 가볼까요?

 

사이트 바로가기

1. 신청대상자

 

- 대학(원) 재학·휴학생, 대학(원) 졸업·수료생

 

 1) 본인 또는 직계존속(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공고일 기준) 계속 거주

    - 2023. 1. 3. ~ 2024. 1. 3. 계속 거주한 경우 지원

 2)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미취업 졸업·수료생

    -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2014. 1. 3. 이후 졸업)까지,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2020. 1. 3. 이후 졸업)까지 지원

    - 취업 여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

 * 타기관 및 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계존속(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생 기준 적용

2. 지원액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3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3년 하반기(7~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3. 지원방법

 

 *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로 상환 원칙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완제)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 지원 불가

  -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4. 결과 발표 및 이자 지급

 

7월 예정(변동 가능)

 

《지원내역 확인방법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지급내역 조회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 학자금대출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지자체 이자지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5.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

 

1) 신청방법 : 경기민원24

 

2) 신청기간 : 2024년 1월 3일 10:00 ~ 2월 19일 18:00

 

6. 신청서류

※ 공고일(2024. 1. 3.)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졸업·수료증명서는 예외)
※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되어야 인정
※ 신청자 동의 시 자동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 연계되어, 신청자 본인 기준의 주민등록초본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불필요

 

학적 제출서류 비고
대학(원) 재학·휴학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경기도 1년 이상)을 만족한다면 본인 기준으로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재학·휴학증명서 - 2023년 2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수료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졸업·수료생으로 판단함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주민등록초본 -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경기도 1년 이상)을 만족한다면 본인 기준으로 발급
- 신청자 본인이 거주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요건을 만족하는 직계존속 기준으로 발급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
졸업·수료증명서 -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4. 1. 3. 이후, 대학원 ’20. 1. 3. 이후여야 함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 사업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도 인정
※ 수료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졸업·수료생으로 판단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조회
-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7. 담당자 연락처

 

경기도 콜센터 031-120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한내 꼭 신청하셔서 

이자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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