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복지]1인당 300만원, 서울시 청년수당2차 신청

2023. 6. 12. 11:43정보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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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랴, 취업준비하랴, 자격증 시험 보랴 바쁜 청년들을위해 

서울시에서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사는 만19세~만34세 청년들은 바로 신청하러갈까요 ???

 

 

서울시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경제상담·마음상담·취업역량강화 교육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 신청대상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고교·대학(원) 졸업자 중 미취업 상태인 청년,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2.연령요건

 만19~34세(출생일이 1988년 6월 1일 ~ 2004년 6월 30일인 자)

3.소득요건

중위소득 150%이하

출처 : 잡아바 홈페이지

 

4.기타요건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근로계약서,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

 신청제외대상

① 2017~2022년 서울 청년수당을 받은 적이 있는 청년
②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③ 주 30시간 초과하고 계약 기간이 3개월 초과하는 근로자(취업자)
④ 2023년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이 있는 창업자
⑤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⑥ 동일기간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중인 자
*유사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1유형, 2유형),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지원, 실업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023년에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 이력이 있는 자는 연내 청년수당 참여 불가

 

신청기간

2023. 6. 12.(월) 10시 ~ 2023.6.14.(수) 16시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제출서류

① (필수)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졸업예정자는 졸업 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② (선택) 근로계약서 1부 *단기근로자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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